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입력 2016-02-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축산업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업이 허용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 ㆍ돼지 ㆍ닭 ㆍ오리 등의 사육시설면적이 50㎡ 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ㆍ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완비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한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과련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71,000
    • -2.63%
    • 이더리움
    • 3,396,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6%
    • 리플
    • 2,065
    • -3.28%
    • 솔라나
    • 125,000
    • -3.92%
    • 에이다
    • 368
    • -2.65%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44
    • -4.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3.52%
    • 체인링크
    • 13,760
    • -2.76%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