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로 바뀐다

입력 2011-05-06 10:20 수정 2011-05-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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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소·돼지 농가에 백신접종비 절반 분담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상시 백신 접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에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2년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는 20m, 하천은 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500m 등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작을수록 기준이 완화된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에는 가축사육업에 적용되는 시설기준 외 추가기준이 부과된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축종별·사육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비육·한우의 경우 방사식으로 1두당 7.0㎡ 이상, 착유 젖소의 경우 깔짚 형태 16.5㎡, 돼지 모돈 1.4㎡, 비육돈 0.8㎡, 산란계 평사 0.11㎡, 오리 평사 0.246㎡ 등이다.

교육기준은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는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16시간(2일) 교육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허가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고 등록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는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가기준 위반, 허가증 대여, 폐사 가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취소하도록 했다.

구제역 발생시에는 예방 접종 유형과 새 유형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하고 의심축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가축질병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 구제역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및 전국 일시이동금지 시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하도록 했다.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지원하고 음성인 경우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가축질병발생국으로 여행을 갈때 출국시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80%를 감액하도록 했다.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모임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해 2012년에는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대해 적용, 2013년에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차량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등록차량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차량을 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 축산농장 출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신고해야 하며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리기관이 축산농장 외 장소를 출입한 내역내용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익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 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질병전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농장 출입시 방역요령, 동물복지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이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가축 거래시 농장주나 제 3자에게 등록증을 제시, 가축을 운반할 경우 등록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가축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악성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방역관리과를 신설하고 중앙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진단과와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해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악성가축질병 초동대응을 위해 7월부터 시·군별로 예비적 기구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신설 분기별로 모의방역훈련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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