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동발의에는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2025-10-1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