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2025-09-30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