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스피 5000 시대 원년?…후속 입법·시장 환경 뒷받침 절실 [증시 붐업 플랜]

입력 2025-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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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2-2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000 필수조건…충분조건은 아냐”

의무공개매수제·세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있어야
금리, 환율, 부동산 등 국내 경제상황도 좋아야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스피가 올해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힘입어 급등세를 탄 가운데 내년 ‘코스피 500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후속 입법과 긍정적인 시장 흐름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코스피5000 특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세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이 대표적인 후속 조치로 꼽힌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주주환원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가속화해 코스피 추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등도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지침이다.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자산 유형을 기존 상장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상도 이해충돌에서 ESG까지 넓혀야한다고 보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기본적인 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한다”면서 “주식시장은 금리, 환율, 부동산 등과 맞물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즉, 기본적인 토양이 잘 갖춰지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전망도 밝다. KDI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내년 성장률을 1.8%대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호조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심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점차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국내 기업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후속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도 함께 마련돼야한다”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 등 경영권 방어에 대한 법제화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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