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연석 청문회 ‘반쪽짜리’ 우려...與野 주도권 다툼

입력 2025-12-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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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무위·외통위원장에 협조 공문 보냈지만 ‘묵묵부답’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
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상임위를 맡으며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한다. 앞서 23일 과방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임이자 기재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석기 외통위원장들에게 쿠팡 연석 청문회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 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협조 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 정무위,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법 제63조에 따르면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한다.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부리지 말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쿠팡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연석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2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쿠팡 연석 청문회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쿠팡 연석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며 사실상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의 핵심이 여야 간 상임위 주도권 다툼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애초에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다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의 개인정부 유출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소관하고 있는 과방위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가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쿠팡 사태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이 이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 논의할 때도 정무위원장이 맡을 생각 있냐고 하니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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