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입력 2025-1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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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에 법안 논의 진행 요청 중”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돼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일정 부분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다만 법사위가 그동안 너무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조금 없었다”고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고 소각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자사주는 권리 없는 주식이자 자본으로 규정돼 의결권과 배당권이 원천 배제된다. 자사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해야한다면 매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경우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수 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당초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인해 계획이 밀렸다. 민주당은 우선 개혁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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