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가 투자금 가로챘다" vs "개인간 거래일 뿐"

입력 2014-09-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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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자산운용사 측은 "개인간의 돈 문제 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검사를 벌였던 금감원도 "당사자들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S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펀드매니저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S자산운용사의 전 특수운용본부 프로젝트운용팀 차장 정모씨 등 펀드매니저 4명이 부동산 펀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펀드 투자금을 외부로 빼돌려 투자 피해를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해당 펀드매니저들은 2011~2012년 유령법인을 몰래 설립해 헐값에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했다"며 모두 215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금융감독원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금감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예전에 검사를 나갔던 건으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분쟁이 있었다”라며 “검사 결과 당사자들 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방문해 설명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온 경찰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자산운용사 측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인간의 돈 문제일 뿐이라는 것.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문제를 삼은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지난 2011~2012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내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지가 된 건인데 매매계약 해지 이후 상호 합의 하에 종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도 회사 측의 과실은 없었다"며 "현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만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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