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활성화 대책 재가동…경자구역에 외국 병원 설립규제 완화...유커 복수비자 확대

입력 2014-08-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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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께 관광·보건의료 등 서비스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힐링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또 중국인들에게는 한번의 비자 발급으로 한국을 여러 번 오갈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보건·의료, 시장진입·영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되는 분야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원장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병원에서 와야 하고 해외 병원 소속 의사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최소 10%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규정도 완화 역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일부의 반대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 번 발급받으면 2회 이상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전자비자는 외국인이 해외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15%인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에 있다.

교육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입학·입국이 더 쉬워지도록 사증 발급 심사를 점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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