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 방문하는 이유는?

입력 2014-07-20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단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삭제여부 확인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국민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본사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삭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방문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8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그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키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56,000
    • -1.04%
    • 이더리움
    • 2,926,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45%
    • 리플
    • 2,004
    • +0.05%
    • 솔라나
    • 123,600
    • -1.2%
    • 에이다
    • 377
    • -0.53%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90
    • -2.14%
    • 체인링크
    • 12,930
    • -0.39%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