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 방문하는 이유는?

입력 2014-07-20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단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삭제여부 확인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국민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본사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삭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방문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8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그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키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42,000
    • -0.46%
    • 이더리움
    • 2,892,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23%
    • 리플
    • 2,010
    • -0.25%
    • 솔라나
    • 122,500
    • -1.69%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10
    • -2.84%
    • 체인링크
    • 12,740
    • -1.62%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