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 소송 5년만에 마무리..재산 분할은 어떻게?

입력 2014-06-30 2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상민

(사진 = 연합뉴스)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과 전처 한씨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재산 분할에 대해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상민에게 85%, 전처에게 15%의 재산 분할을 선고했다.

이로써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결말이 나게 된 것.

앞서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해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후 박상민의 아내 한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은 상고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상민 재산 분할, 드디어 남남? " "박상민 나중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66,000
    • -0.56%
    • 이더리움
    • 2,702,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24,100
    • -5.59%
    • 리플
    • 1,844
    • -0.75%
    • 솔라나
    • 111,100
    • +0.82%
    • 에이다
    • 266
    • -5.67%
    • 트론
    • 476
    • -0.83%
    • 스텔라루멘
    • 338
    • +5.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3.84%
    • 체인링크
    • 12,410
    • -2.13%
    • 샌드박스
    • 79.88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