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외국인근로자에 단기 숙식제공…‘불법고용’ 아니다”

입력 2014-06-05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기 숙식제공은 불법고용이 아니다는 판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며칠간 숙식을 제공한 행위를 불법고용으로 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농장주 A씨는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던 이웃 농장주 B씨가 냉해 피해로 고용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농장에 이 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해당 근로자가 당시 한국에 갓 입국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 고용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3∼4일간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농장에서 지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A씨가 정식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한 행위를 '불법고용'으로 판단,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내렸다.

반면 중앙행심위는 “A씨가 근로자를 데려온 다음 날부터 바로 고용허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보호기간에 노동을 시킨 확증도 없다”며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42,000
    • +3.23%
    • 이더리움
    • 4,438,000
    • +5.39%
    • 비트코인 캐시
    • 903,000
    • +8.14%
    • 리플
    • 2,830
    • +6.51%
    • 솔라나
    • 187,300
    • +6.18%
    • 에이다
    • 558
    • +7.31%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7
    • +6.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10.18%
    • 체인링크
    • 18,640
    • +4.95%
    • 샌드박스
    • 177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