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취약계층 금리·상환 부담 완화

입력 2014-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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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부실 가능성 낮춰 금융시장과 소비자 위험 인하 주력

정부가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된 만큼 기존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의 큰 축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확대는 이미 시행중으로 목표치만 상향됐을 뿐이며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자 수요 창출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또 은행권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편법 및 무리한 영업을 할 경우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은행·2금융권 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 =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까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 위험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준고정금리·5~7년 만기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을 출시,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끌어 올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우선 금리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모두 경감할 수 있는 금리변동 주기 5년 이상 상품과 금리상한부 상품 등 준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순수 변동금리 잔액 비중은 전체의 71.4%로 상당 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변동 위험에 놓여있다.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5.2%로 지금과 같이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자 역시 금리 부담이 큰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준고정금리 및 취급시점 금리+1%P 상한을 두는 금리상한 대출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7년 등 대출상품 만기도 다양화된다. 5·7년 만기 대출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25% 이상, 35% 이상 각각 분할상환토록 해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토대로 은행권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로 높여야 한다. 올해 목표는 20%이며 2015년 25%, 2016년 30%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18.7%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목표 이행 촉진을 위해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35~70%로 상향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2금융권의 한계 대출 1000억원을 은행권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빚 상환 부담이 큰 차주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은행권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 위험성이 높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화하고 한계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이하 등 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에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오는 2017년까지 보험권의 경우 40%, 상호금융권은 15%로 각각 확대한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26.1%, 2.0%다.

◇ 수요 창출 위한 소득공제 확대 =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단 0.1%포인트라도 금리 부담을 덜고 싶은 소비자로서는 고정금리 대출 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수요 확대를 위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기 10~15년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세제혜택 확대시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를 가정할 경우 약 0.4%포인트의 실질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담보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주택구입목적 대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출 취급시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액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 실적 집계시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한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공급액을 연 2000억~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실 위험도 줄인다.

정부는 공급 규모 증대와 함께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서 연 15% 이상까지 확대해 신규 혜택도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중 금리 연 15~20%인 대출액은 총 2조70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 등 신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제한, 고액 전세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서민에 보증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속하고 아직 매입을 시작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종합적·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개인보증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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