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입력 2014-02-24 10:36
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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