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공기업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입력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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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MB정부 첫 해였던 지난 2009년 한국전력과 25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한 이후 5년만이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퇴직한 공기업 임원의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통행세) 관행이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업 매출의 상당부분은 내부거래와 수의계약이 차지한다. A공기업의 경우 자회사인 B공사 매출액의 73%가 모기업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99%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파악된다.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구조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근 5년간 민영화된 KT와 포스코를 포함해 상위 7대 공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9년 107개에서 2011년에는 135개, 2013년 151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기업 정상화와 관련해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가 중요한 과제지만 시장에서 불공정관행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며 “작년에 민간대기업 불공정행위 초점 맞췄다면 올해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하도급 등 IT분야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동 연구개발(R&D)·기술협력 사항에는 담합혐의를 묻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인터넷 블로그의 ‘대가성 광고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상거래에도 결제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유통을 막기 위해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등의 약관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아있는 입법과제는 △중간지주회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 6가지로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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