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한수원 간부 '징역 10월'

입력 2014-02-07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지법은 7일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말 납품업체 이사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성사에 대한 감사 등의 표시로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로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가져오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한수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22,000
    • -1.02%
    • 이더리움
    • 3,400,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15%
    • 리플
    • 2,073
    • -1.47%
    • 솔라나
    • 125,000
    • -1.34%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65%
    • 체인링크
    • 13,780
    • -0.51%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