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정보 포털 통해 무방비 노출

입력 2014-02-04 10:27 수정 2014-0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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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회결과 사망자 주민번호부터 가입한 보험상품까지 그대로 공개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자 이름부터 주민번호, 가입 보험회사, 보험 상품명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모두 게재돼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4일 본지가 구글 사이트에 접속해 ‘보험 계약정보 조회 결과’라고 검색하자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첫번째 페이지 최상단에는 한 보험 계약자의 계약정보 조회 결과가 검색됐다.

해당 조회 결과는 이모씨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생명보험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했던 내용이다.

당시 상속인들은 보험금 수령 등을 문의하기 위해 이모씨가 가입한 보험사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렸다. 이 보험사의 게시판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남아 있어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된 것이다.

내용에는 사망한 이모씨의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에서 가입한 보험상품명 5건과 담당점포까지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현재 생보협회는 홈페이지에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가 맞다고 분석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망자의 보험가입 조회 결과가 맞는 것 같다”며 “아마 해당 보험사에서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에서는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결과는 오로지 생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협회나 손보협회를 통해 사망자 보험가입을 조회하게 되면 보험상품 가입 여부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측은 보험 계약자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입 조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보협회와 금감원을 통해 신청한 조회 결과가 흥국생명 서버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생보협회와 금감원을 통해 조회를 하면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서버를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며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 내역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나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버를 제공했기 때문에 도메인상 흥국생명이라고 나온 부분이지 정보 유출은 절대 아니다"며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이력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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