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부적격 건설업체 폭증

입력 2013-1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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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81개사→2013년 5267개사

최근 2년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5267건(82.2%)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282건, 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61건, 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799개(12.4%)였다.

각각의 위반 유형별 사례를 보면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소명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 등이 있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자본금 미달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전문건설협회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3만2371개, 부적격 혐의 건수 1만104개 업체 가운데 자본금 미달이 681건(6.7%)에 불과했다. 기술능력 미달, 시설·장비·사무실 미달사례, 자료 미제출 등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시·군·구청장의 청문절차 등을 거쳐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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