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적발된 멸종위기종, 함부로 못 다룬다

입력 2013-1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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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하나 대표발의… 세관장에 검역 의무 등 부과

밀수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일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 장관 또는 관련기관에 인계토록 세관장에게 의무를 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 및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밀수적발 후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의 경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세관장이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 협약국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대부분은 물건처럼 취급돼 폐기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살아있는 채로 밀수적발된 동물은 총 3462마리였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 가운데 4마리를 제외한 3458마리가 세관계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대공원, 국립생물자원관에 위탁 및 인계됐으나 밀수됐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모두 폐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공원으로 인계된 14마리의 희귀원숭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인계된 3131마리의 멸종위기 거북이에 대해선 검역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3111마리의 중국보석거북이는 액침표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CITES협약국으로서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졌음에도 물건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몰수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검역,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같은 당 김기식·김우남·김재윤·김현미·남인순·박남춘·박수현·배기운·부좌현·신장용·유성엽·이상직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유기준·이만우·이자스민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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