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메아리’로 그친 정부 절전대책

입력 2013-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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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위반 최다…하루 50만원 솜방망이 과태료가 원인

대기업이 정부의 절전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절전규제를 준수하기보다는 사실상 과태료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절전규제 위반 대기업 목록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산업계의 절전 동참을 압박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정부의 절전규제를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 5일 정부의 절전대책이 시행된 이후 5일 동안 울산공장은 3일, 전주공장 4일, 아산공장 4일 등 절전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기간 기아차의 위반 횟수는 광명공장 4일, 광주공장 5일, 광산공장 4일, 오산공장 3일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적대로라면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절전 대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 파주공장, LG실트론 구미2공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현대로템 안양공장, 남양유업 나주공장,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등도 지난주 정부의 절전 대책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주 기업의 절전 이행률은 지난 겨울 89.4%보다 6.4%포인트 낮은 83.0%에 머물렀다.

사실 현대기아차를 비롯, 산업계의 상당수 기업들은 절전규제 준수보다 과태료를 택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겨울 모두 34일의 절전 기간 동안 28일을 어겨 위반율이 82.4%에 달했다. 에쓰오일은 34일 중 34일 모두 절전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산업계의 이 같은 행동은 생산을 줄여 매출에 타격을 받기보다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절전 목표치를 위반하면 하루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가 기업의 절전 동참을 압박한 데는 지난주 국내 공장의 휴가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번 주부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이 공장 휴무를 마치고 조업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로서는 강도 높은 경고를 선제적으로 산업계에 보낼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 주 월~수요일은 긴급절전을 시행할 만큼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

산업계는 정부의 절전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피크 타임 때 생산을 줄이는 등 정부의 절전 규제를 최대한 준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무더위로 전력대란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회원사에 긴급 절전 참여를 요청했다”며 “피크타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냉방기 가동 자제 등 정부의 절전규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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