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 9900곳…최소 자본금 등 규제 강화로 더 줄 듯

입력 2013-08-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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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수료상한제 이후 중개업체 141곳 줄폐업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 이하로 줄었다. 불법사금융 집중단속과 중개수수료 5% 상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수는 9910개로 지난해 말 1만895개 보다 9.0%) 줄었다.

대부업 관련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07년 말 등록 대부업체 수가 1만8197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반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부업계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데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는 2011년 6월 44%에서 현재 39%로 5%포인트 인하됐다. 국회에서는 이를 최저 20%대로 끌어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합동점검을 시행해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체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터 7개월간 대부업체 574곳을 등록취소 또는 폐업유도했다.

중개수수료 5% 상한제도 한몫 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 7일 1751개였던 전업중개사는 지난 2일 현재 1610개로 줄었다. 두 달여 만에 141개 전업중개사가 사라진 것이다.

향후 대부업법에 최소 자본금이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명시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대부업체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는 거래자 1000명·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163곳에 불과하다. 이들 160여곳의 대형업체가 대부잔액과 거래자 수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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