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펀드, 남양유업 ‘5%룰’ 위반…금감원 조사 착수

입력 2013-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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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펀드인 퍼스트 이글 글로벌 펀드(First Eagle Global Fund. 이하 이글펀드)가 보유중인 남양유업의 지분변동 내용을 12년이나 늦장 공시해 ‘5%룰’ 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글펀드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이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경우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내역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글펀드는 전날 남양유업 주식 3만9989주(지분율 5.5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남양유업의 총주식수는 이글펀드의 최초 매수 시점 이전부터 변함없이 72만주로 이글펀드측이 5%이상 대량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 시점은 정확히 말해 2001년 3월7일이다.

이후 이글펀드측은 5%룰이 발생하는 3만6000주 이상을 보유해 왔고 마지막 매수가 이뤄진 2002년 7월19일에는 보유주식수가 최고 6만5500주까지 늘었다. 5% 이상 취득과 함께 1% 이상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무공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

문제는 이글펀드가 이같은 지분변동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나 공시를 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글펀드의 5%룰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5%룰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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