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3-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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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1차 시행을 앞두고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례발표에선 우리보다 앞서 대중소 유통 갈등을 겪고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 유통산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우광 박사는 “일본의 편의점은 고령화, 나홀로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을 벤치마킹해 국내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업태 발굴 등 지속적인 유통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국 최초로 대중소 유통 상생협략을 체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의무휴무를 지정한 파주시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지경부는 현재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차로 시행되는 오는 4월24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선 영업규제 위반시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또한 신규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대해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사업주가 영업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토록 했다.

지경부는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 유통법에 따라 향후 의무휴업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지침을 4월 중 별도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발족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대중소 유통 상생 분위기를 지속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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