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두산 영구채, 자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입력 2012-1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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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논란이 된 두산인프라코어의 하이브리드채권(영구채)에 대해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하이브리드채권의 자본요건에 대한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은 자본으로 인정받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이브리드채권이 후순위로 발행되고 있지 않다"며 "콜옵션 미행사 때 상환부담을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닌 은행들이 참여한 특별목적회사(SPC)에서 부담하는 구조지만 후순위 특약이 없다는 점에서 후순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5년 후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자 부담이 크게 증대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5년 후 조기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영구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논쟁은 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 자본요건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권의 자본 요건에 대해 명확한 회계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 두산인프라코어는 해외에서 5억달러 규모의 은행 보증부 영구채를 발행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영구채를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두산이 부채비율 하락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후 두산 영구채의 자본 속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를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부채)와 금융감독원(자본)의 자체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등 금융당국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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