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 1조 유치… "하반기 경기 활성화 나선다"

입력 2012-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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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8곳 외투지역 신규 지정… 외국인 카지노업 진출요건도 완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하반기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신규로 8곳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선정,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 한도도 늘렸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8개 외투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글로벌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8개의 개별형 외투지역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국민경제 파급효과(기술이전, 수출효과 등)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국내 외투지역은 총 6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지역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현대쉘베이스오일(충남),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충남), 에이에스이(경기) 등으로 기존 외투지역 혜택과 같은 법인세 7년 감면(5년 100%, 2년 50%),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지원된다.

지경부는 이번 외투지역 신규지정을 통해 향후 2조원(FDI 9800억원)의 투자효과와 5만500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은 법인 설립 초기부터 외투지역 선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정도”라면서 “신규로 8곳의 외투지역이 확대돼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글로벌기업의 R&D센터 유치를 늘리기 위해 향후 현금 지원 한도를 현행 외국인 투자 규모의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외투지역 밖에 있는 외투기업도 기존 자본금을 30% 이상 증액할 경우 외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투지역 내 임대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경부는 또 향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하반기 안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들은 지난 16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이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외투기업들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외국인 카지노업 진출 조건을 완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투기업들도 외투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선행돼야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던 외국인투자가들도 약식서류만을 통해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서 외투기업과 국내 경기 모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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