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담배 경고그림 의무화…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입력 2012-09-05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당국이 음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내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에는 금연 경고 그림이 게재되며 ‘라이트’, ‘마일드’ 등의 오도문구도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주류 광고는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만 금지되나?

“차량 내 광고게시물을 비롯해 지하철 출구, 계단 등 역사에서 모두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이밖에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내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 방송에서 음주 광고가 금지되는데 술 광고를 아예 못 하는 것인가?

“광고에서 술 먹는 장면이 앞으로 금지되는 것일 뿐 술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상에서 음주 장면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에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도 금지되며 미성년자는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 대학에서 주류 판매 금지 및 음주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교내 매점에서 주류 판매는 금지하며 학교 동문회관이나 일요일 별도 행사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제 등 대학생들의 발랄한 학교 생활을 막을 정도로 모든 음주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 유스호스텔은 주류 판매 장소에서 왜 제외됐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로 뒀다.”

- 흡연 경고 그림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게재되나?

“담배를 끊도록 유도할 목적이므로 혐오스러운 그림을 게재할 것이다. 구체적인 그림과 사진 소스는 하위법령 만들때 준비할 계획이며 외국 사례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담뱃값의 앞면, 옆면, 뒷면 50% 이상 의무적으로 그림을 부착해야 하며 50% 중 3분의2는 경고 그림, 나머지는 경고 문구로 구성된다. 간접적으로 경고 문구나 그림을 가릴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에 이를 방지토록 조정할 예정이다.”

- 인체 유해한 담배성분이 수 백가지나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근거해 공개하나?

“인체 유해한 성분이 확인되면 회사에 먼저 통보를 한다. 답뱃값에 다 적긴 힘들고 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미국에서 지난 달 말 담뱃갑 경고 그림 게재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문제 없나?

“미국에서 관련 소송은 켄터키와 워싱턴 DC에서만 소송이 제기됐다. 패소한 곳은 워싱턴 DC로 켄터키는 경고그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에서의 패소는 확정이 아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 하기 어렵다. 특히 호주의 경우 담배 경고뿐 아니라 포장 자체를 전부 규격화해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과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 담배회사의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한다고 했는데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경우 타격 입지 않겠나?

“담배회사들이 재단법인 설립해 공익사업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출연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직접 담배회사 이름을 노출해 행사나 후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담배 성분, 금연 방법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이외에 사회, 문화, 음악, 체육 관련 국내외 행사에 대한 직·간접 후원이 금지된다.”

- 담배 가격이 4000원 이상 넘어가야 금연 효과가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에서 고려중인 적정 담배값이 있나?

“아직 담배 값을 조정하는 것은 고려한 바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입장을 밝히면 국민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다만 연구용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5000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나온다. 현재 한국의 담배 가격이 국민소득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용산역 역세권에 3.7M 층고…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용산 241’ 가보니[르포]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13,000
    • +1.38%
    • 이더리움
    • 5,217,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0.23%
    • 리플
    • 722
    • -0.69%
    • 솔라나
    • 232,200
    • -0.81%
    • 에이다
    • 622
    • -0.96%
    • 이오스
    • 1,126
    • +0.72%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0.35%
    • 체인링크
    • 24,840
    • -3.68%
    • 샌드박스
    • 61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