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다국적 기업 듀폰과의 방탄복 관련 특수 섬유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듀폰이 코오롱에서 자사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빼내 방탄복용 합성섬유를 만들었다며 제기한 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향후 20년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사용, 광고, 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듀폰 측은 “이번 결정은 코오롱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우리의 기술을 빼내 제품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해에도 듀폰의 전 직원들을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듀폰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코오롱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