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뺑소니·무보험 운전 피해보상 업무 중단

입력 2012-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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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손해보험의 뺑소니 및 무보험 운전에 대한 피해보상 업무가 중단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영부실을 이유로 그린손보를 자동차손해보상 보장사업 위탁 업체에서 제외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나머지 12개 손보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요청할 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손해보험사들에 위탁해 책임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망 및 장해시 1억원, 부상시 20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 보상은 2010년 9270명에 451억원, 지난해 8236명에 398억원이었다. 그린손보의 자동차보험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기존 책임보험, 자차보험 등은 유지된다. 실손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기존 보험 상품 운영에도 지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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