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뺑소니·무보험 운전 피해보상 업무 중단

입력 2012-08-03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그린손해보험의 뺑소니 및 무보험 운전에 대한 피해보상 업무가 중단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영부실을 이유로 그린손보를 자동차손해보상 보장사업 위탁 업체에서 제외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나머지 12개 손보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요청할 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손해보험사들에 위탁해 책임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망 및 장해시 1억원, 부상시 20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 보상은 2010년 9270명에 451억원, 지난해 8236명에 398억원이었다. 그린손보의 자동차보험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기존 책임보험, 자차보험 등은 유지된다. 실손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기존 보험 상품 운영에도 지장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3,000
    • +0.43%
    • 이더리움
    • 3,006,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9%
    • 리플
    • 2,025
    • +0.2%
    • 솔라나
    • 126,100
    • +0.88%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4.61%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