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부당 판매수수료 인상에 과징금

입력 2012-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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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5000여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21% 내지 34%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판매수수료 2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4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14% 내지 28%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위법하게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 2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유통업체 2곳의 부당반품, 판촉사원 부당파견, 서면미교부 등의 위법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품업체와 맺은 총 1776건의 거래계약 중 1689건에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이 지난 후에 서면계약서를 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87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인도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8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했다. 미판매된 총 3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서면 합의 없이 신·구상품의 교체를 이유로 반품한 것이다.

그랜드백화점은 또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2개 납품업자들과 파견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88명의 파견사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판촉업무에 종사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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