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입원 의료급여자, 5% 본인부담금 부과 검토

입력 2012-06-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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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도한 의료 이용 차단 목적

내년부터 근로 무능력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도 비정상적인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입원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짜 의료서비스의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 비용의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치료를 무료로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의사의 의료행위 없이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의 약5%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 정신질환, 희소난치질환 등은 본인부담금 부과의 예외로 해 지금처럼 무료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 국민의 3%선인 약 160만명이며, 이 가운데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105만명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장기입원 현황을 보면 연간 입원 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가 1만3천761명, 200일 이상은 2만704명, 100일 이상은 3만7629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의 최소 10%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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