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굽타 골드만삭스 전 이사에 유죄 판결

입력 2012-06-16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고 20년형…주식 사기·내부 거래 등 혐의 인정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이사를 지낸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 회장(63)이 15일(현지시간) 내부 정보를 헤지 펀드 매니저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굽타에게 주식 사기와 내부 거래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했다.

인도 출신으로 하버드대를 졸업한 굽타에게 주식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고 20년 형이 선고된다.

그는 2008년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라즈 라자라트남 갤리온헤지펀드 설립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굽타는 라자라트남에게 지난 2008년 골드만삭스의 9∼10월 실적 관련 정보도 흘린 혐의도 받아왔다.

월가에서 내부 거래 혐의를 받아온 최고급 인사인 굽타는 유죄 판결문이 낭독될 때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 도청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뻔뻔한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굽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도청 자료 등은 합법적인 사업상 거래가 사악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41,000
    • -0.4%
    • 이더리움
    • 2,700,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36%
    • 리플
    • 1,450
    • -2.36%
    • 솔라나
    • 104,100
    • -0.19%
    • 에이다
    • 278
    • -2.8%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23%
    • 체인링크
    • 11,650
    • -0.17%
    • 샌드박스
    • 58.26
    • -0.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