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

입력 2012-05-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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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리투자증권과 제휴한 세무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동사 홈트레이딩시스템과 홈페이지(www.wooriwm.com) 접속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에서는 신청한 고객들에게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납부할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객들은 지로용지를 수령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매부터 세금신고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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