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강남 빗장 풀었다지만…중증환자 살릴 '대수술'은 못해

입력 2012-05-10 11:36 수정 2012-05-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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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추가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에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분양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5·10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의 대명사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 부동산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임영무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00년대 부동산 활황시 도입된 규제 철폐 처방을 통해 꽉 막힌 거래를 살리겠다는 초치로 받아들여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권에 금융규제 완화 등 당근책을 제시해 주택 시장을 되살려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도 과감히 손질하기로 해 규제의 빗장을 푼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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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빗장 과감히 푼다 =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 부분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다. 부동산 급등기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다.

이 규제가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돼, 자금출처를 명기해햐 하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구 전매 제한도 완화한다. 일반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도 인근시세의 70% 미만은 민영 7년에서 5년, 보금자리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인근시세의 70%이상 보금자리의 경우 거주의무 기간도 1~3년으로 줄인다. 시세차익이 지역의 입주민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역시 이번 대책에 다시 담겨 중점 추진 방안으로 정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 금융지원 확대…“집 사라”=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늘려주는 대책을 담았다. 금리우대 보금론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한는 우대형2(4.2~4.5%) 지원 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제로 소득요건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주택은 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당초 1조원에서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양도세 특례기준 완화도 금융지원 확대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대책에 담았다.

◇ 재건축 사업 제도도 손질 = 주택거래 시장이 더 침체될 경우 전월세 시장에 다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부족도 완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더이상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 사업 제도도 일부 손질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구분임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적용대상 아파트는 규모 제한을 폐지한다. 더불어 1대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제한을 개선하는 한편,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사업에만 작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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