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U턴 기업' 세금 감면 등 파격 혜택 준다

입력 2012-04-26 10:04 수정 2012-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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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외국에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의 세제혜택과 투자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한-미,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투자가 늘어나고, 우리기업의 국내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현 시점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시 각종 세제혜택과 투자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U턴 기업에게는 먼저 산업단지 입주시 우선권이 부여되고, 필요시 U턴 기업 전용용지를 공급한다. 수출신용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하고, 현지 생산과리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기업에게는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내국인 고용의 10~20% 범위에서 허용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가와 임대료를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해 감면받을 수 있고 설비 투자의 경우에도 최대 15%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U턴의 경우 실제로 한국 중소기업 10여곳이 올해 말 단체로 국내에 복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들은 설비 국내이전시 관세부담, 한국의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합법적 현지청산의 어려움을 국내 복귀의 애로사항으로 호소해왔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체결하고도 건물과 시설이 완공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설 때문에 투자가 결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현재 협의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되면 8조원의 투자와 5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본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지정 △중소·중견 도시광산 기업의 설비증성 규제완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 확대 등 총 6개 부문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4.5조원, R&D 투자는 0.24조원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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