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역 인근에 민간건설 장기임대주택 172가구 공급

입력 2012-03-29 07:33 수정 2012-03-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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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장기임대주택 17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 도림천에 인접해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등 주변환경이 양호하지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이어서 소음에 따른 민원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로 인해 개발이 검토돼 왔다.

이번 자문내용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립시 임대의무기간(15년) 및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추가용적률 45% 완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에 전체 172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요청 사항이다.

위원회는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이상 확보하고 종전 최고높이(70m이하)는 인근 아파트지역의 도림천으로의 조망확보 및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토록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 그 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했다.

아울러 단지내 채광 및 일조, 경관향상을 위해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림천변의 조경부분은 항시 개방하고, 공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장 설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또 대상지 가각부의 단절된 보도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향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이행 후 민간건설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의미와 공동주택 단지내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제기됐던 주거환경 위해요소에 따른 민원해소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변경결정을 요청한 하월곡동 46-1호 일대 5만6880㎡에 대한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도 수정가결 했다.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1673㎡는 ‘월곡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이용증진과 함께 부족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시 주상복합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탄력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계획한 71개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최대개발규모(3000㎡이하) 이내에서 자유로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송파구 석촌동 일대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송파대로구역 및 석촌구역으로 이원화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대로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석촌호수로부터의 경관관리를 위해 석촌호수길변의 건축물의 높이는 95m 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카페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지상1층 지정용도 및 전면공지, 건물입면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 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를 적용받아 높이 40m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서구 가양동 52-1호 일대 ‘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문화공원 변경시 탑산길로부터 접근통로를 확보하록 조건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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