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도입하면 美 세수 10년간 470억달러 증대”

입력 2012-03-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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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버핏세(Buffett rule)’를 실행하면 향후 10년간 470억달러의 세수가 증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의회 합동 세제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버핏세와 관련해 이 같이 추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핏세는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미국 부유층에 최저 30%의 소득세율을 물리자는 취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다.

당초 미 정부는 버핏세 시행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310억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각종 자본적 자산의 평가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 이른바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의 실현에 대해 어떤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반영해 다시 산출한 것이 470억달러다.

이는 지난 달 의회가 합의한 급여세율 인하를 10개월 연장키로 한 데 따른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

버핏세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본 따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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