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소속사, 저작권법 위반 업체 고소 "좌시 않겠다"

입력 2012-03-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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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소속가수들의 음원을 불법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티아라 다비치 황정음 등이 속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소속 가수들이 부른 음원을 해외로 불법 유통시킨 업체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불법 유통된 곡은 16곡에 달하며 과거 소속가수 씨야를 비롯해 티아라 다비치 파이브돌스의 히트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가요계의 앓던 이였던 음원 불법 유통 문제 해결의 첫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고소는 소속 가수들이 부른 음원이 해외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간 국내 가수들의 음원은 불법 유통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재녹음돼 해외로 유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코어콘텐츠미디어에 이어 다른 가수들의 소속사로도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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