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 해지 오는 20일로 연기

입력 2012-02-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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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롯데·현대카드 중 한 곳만 골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소상공인단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단체행동이 오는 20일로 미뤄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이기 때문에 가맹점 해지를 위해서는 절차상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추이를 지켜보려 했으나 당국(금융위)의 부정적인 반응과 카드사의 반발을 보고 가맹점 해지를 강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애초에 삼성·롯데·현대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려던 것과 달리 이 중 한 곳 만을 골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최승재 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단체행동까지는 자제하려고 했으나 금융위와 카드사의 대응을 보고 오는 20일 카드 가맹점 해지 강행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 대기업 카드3사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추후 협의를 통해 가장 불성실한 한 곳에 대해서 해지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 가맹점 해지를 위해서는 이를 동의하는 소상공인들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을 계획”이라며 “현재 1만3000장의 위임장을 받아 놓은 상태로, 앞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카드사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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