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출총제 부활법안 발의

입력 2012-01-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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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이 29일 현 정부가 지난 2009년 3월 폐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재도입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총제를 폐지한 결과 투자 증대 효과보다 계열사의 확장, 일감 몰아주기, 사내 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 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증가했다”며 “결국 경제양극화만 심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 서민 상권 침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과감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출총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는 순 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10대 재벌기업에 한해 출총제를 적용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대기업 규제 방안을 발표해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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