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재정협약 9개국만 비준해도 발효 방안 추진

입력 2011-12-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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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신(新)재정협약을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9개국의 비준만으로도 조약이 발효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각국에 회람하기 시작한 신재정협약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효 기준을 명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EU가 새 협약 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확정, 3월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비(非)유로존 국가는 물론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이 있는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유로존 국가들마저 협약 가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총 14개 조항으로 된 협약 초안은 9개국 정부만 비준해도 효력이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자국 의회나 국민투표 등에서 가입 승인이 거부되는 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협약 서명에 동의하는 비유로존 국가는 유로화를 채택하는 즉시 협약에 구속을 받게 되지만 일부 세부 조항은 유로화 서명 이전이라도 협약 서명과 동시에 적용된다.

초안은 협약 비준국들이 헌법 등에 균형 재정 준수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재정적자를 낸 나라는 “경제적 파트너십 계획을 EU집행위와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행토록” 했다.

또 회원국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개혁을 유로존 차원에서 협의·조정해 시행하고 재정 규정 위배국에 대한 제재 조치들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

EU 정상회의는 영국의 거부로 EU의 기존 조약을 개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7개 유로존 회원국과 가입을 원하는 9개 비유로국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협약으로 신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협약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약해 집행위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 조항들을 집행할 법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초안에서도 과도한 재정적자를 내는 나라에 대해 집행위 제안의 수용을 ‘강제’하지 못하고 “회원국들이 지지를 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가 사용됐다.

영국은 새 협약 가입을 거부했으나 옵서버 지위를 지닌 채 협상을 참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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