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가 지난해 8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했다”며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함으로써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