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는 4일 현 최대주주(전 대표이사)인 오종택의 23억원 규모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 증빙이 부실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오종택 현 최대주주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1-05-04 08:25
인선이엔티는 4일 현 최대주주(전 대표이사)인 오종택의 23억원 규모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 증빙이 부실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오종택 현 최대주주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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