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스톡옵션 행사하려면 2년이상 재직해야”

입력 2011-04-05 08:50 수정 2011-04-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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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퇴사·이직에 자기 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부여키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5일 정보 보안솔루션업체인 S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 스톡옵션 부여대상과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S사 직원이었던 허씨는 2002년 2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S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내 퇴직하면 스톡옵션이 취소되지만 회사의 필요로 계열사로 옮기는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1년여 만인 이듬해 3월 S사를 퇴직하고 U사로 옮긴 허씨는 2008년 9월 당시 퇴직은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이직한 것이었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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