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ELW 불공정거래' 5개 증권사 압수수색(종합)

입력 2011-03-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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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증권사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초단타 매매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포착해 HMC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HMC증권, KTB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5개 증권사 본사에 보내 ELW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가 0.1초 차이의 초단타 매매를 하는 전문 주식투자자인 `스캘퍼'들이 불법 매매로 수익을 얻는데 관여했는지, 주식거래를 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LW 시장에서 증권사들은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가격 설정을 주도하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역할을 맡는다.

호가에 너무 큰 차이가 나 가격이 왜곡되거나 거래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은 그러나 증권사들이 LP 역할을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활동 범위를 넘어 스캘퍼들의 거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가격 왜곡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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