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뜨거운 감자’ 속앓이

입력 2011-02-22 11:25 수정 2011-02-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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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예금자보호법·주택법(분양가상한제 폐지)·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 등의 처리 향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들 3대 법안을 ‘민생·국익’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번 회기 내 어떻게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는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신중론이 부각되면서 조속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예금자보호법 갑론을박 = 최근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공동계정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계정을 조성하자는 한나라당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부딪히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정무위원회에서 절충이 쉽지 않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충당금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는 등 금융위가 추가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 배영식 의원, 권택기 의원 등이 공동계정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위원장도 고개 저어=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도 현실적으로 조속처리가 힘들다.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상임위 위원장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한나라당)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사이에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오면 설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쿠크법’ 눈치보는 여당 =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줘 오일머니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와도 연계돼 정부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의원들이 언급을 꺼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슬람채권(스쿠크) 수익이 테러단체로 흘러갈 수 있다는 설이 떠도는 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조세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혜훈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종교문제를 떠나 금융권에서조차 스쿠크법이 통과된다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전면적으로 국세·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조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교계 표심을 우려해 한나라당이 스쿠크법 처리를 4·27 재보선 이후로 미루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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