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애플과 싸워 이긴 이철호씨

입력 2011-0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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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리비 29만원 조정 결정 ..."애플 AS정책 바꿔야"

“29만400원 받자고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문제를 알리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 애프터서비스 거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이모(15)양의 아버지 이철호(55)씨는 13일 애플사가 비밀리에 사건을 봉합하려던 시도를 거절한 이유를 묻자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이씨는 ‘골리앗’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한 ‘다윗의 소송’에서 이양의 대리인으로 나서 수리비 29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임의조정 결정을 혼자 힘으로 이끌어냈다.

일부 언론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딸을 부각시켰지만, 사실 소송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서기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소송 실무는 모두 이씨가 맡았다. 이씨가 사건의 발단이 된 아이폰을 구매한 건 지난해 2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생일선물로 81만4천원짜리 아이폰을 24개월 할부로 샀다. 그런데 8개월 만에 고장이 났고, AS센터를 찾아갔더니 물에 빠뜨린 적이 없는데‘침수라벨 색이 변했다’며 무상수리를 거절했다.

이씨는 AS센터에서 직원이 앵무새처럼 ‘미국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자신보다 빠른 대기번호를 뽑아든 사람들이 비슷한 설명을 듣고 억울해하면서도 그냥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는 소송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료변론까지 제안해 왔지만 이씨는 ‘순수하게 소비자의 힘만으로 부딪혀보겠다’며 거절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으로 20여년간 근무한 경력도 믿었다.

소를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애플은 변호사를 통해 비밀리에 소송을 무마하려 시도했지만 이씨는 넘어가지 않았고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애플 변호를 맡긴 로펌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수리비를 주고 소송 청구비용을 다 줄 테니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정작 약정서를 받아보니 ‘언론에 누설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애초 이런 문제를 알리려고 소송을 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중에 보니 애플은 대리인을 로펌에서 개인변호사로 바꿔 버렸더라”고 전했다.작년 10월 말에는 애플에서 이씨에게 직접 한 차례 연락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선가 연락이 와서 ‘침수 여부를 판단해 보게 휴대전화를 넘겨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데 침수 여부를 살펴본다고 휴대폰을 달라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법정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임의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한 이씨는 “아무래도 판결에서 승소했으면 확실한 선례가 생겨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더 쉬웠겠지만 그래도 결과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항간에 이미 돈을 내고 수리한 사람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애플의 애프터서비스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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