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적발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과징금 대체 처분보다 업무정지를 더 많이 받게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식약청이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환자나 소비자가 큰 불편을 입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는 기준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환자의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염병 치료 및 예방과 재해 구호의 경우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