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건설업체들이 임직원 평가시 공정거래 준수여부와 동반성장 노력 등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도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1차 협력사에 지급한 현금이 2·3차 협력사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공정위는 오후 서울 반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대형 건설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공정위장과 10명의 건설업체 대표들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건설업체 대표들은 △동반 성장과 공정 거래 준수를 고려한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 △현금 결제비율 범위 2·3차 협력사로 확대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한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동반성장 논의 1년에 2회로 정례화 △협력업체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협력사들이 대형건설사가 해외 진출할 때 묶어서 데려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 며 참석한 건설업체들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동반성장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한국 경제의 뿌리를 이루어 온 건설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다른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건설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불공정행위들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건설업계 대표들에게서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