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삼양옵틱스에 대해 "타법인주식취득결정 공시를 12월14일 한 후 지연공시를 냈다"며 "회사측의 이의신청이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삼양옵틱스에 대해 "타법인주식취득결정 공시를 12월14일 한 후 지연공시를 냈다"며 "회사측의 이의신청이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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