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일환인 개정안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하철역사내에서도 미용실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발사 및 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게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도 매년 3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