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미용실 들어선다

입력 2011-02-10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일환인 개정안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하철역사내에서도 미용실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발사 및 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게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도 매년 3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40,000
    • -2.45%
    • 이더리움
    • 3,048,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1.76%
    • 리플
    • 2,073
    • -1.89%
    • 솔라나
    • 130,500
    • -3.55%
    • 에이다
    • 397
    • -3.17%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30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4.82%
    • 체인링크
    • 13,500
    • -2.32%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