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미용실 들어선다

입력 2011-02-10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일환인 개정안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하철역사내에서도 미용실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발사 및 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게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도 매년 3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18,000
    • -1.24%
    • 이더리움
    • 3,391,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51%
    • 리플
    • 2,094
    • -1.27%
    • 솔라나
    • 125,400
    • -1.26%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22%
    • 체인링크
    • 13,620
    • -0.66%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